[기타]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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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95회 작성일 2025-04-16본문
"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" 제30조제2항 및 "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" 제14조제1항에 따라 당사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사실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홈페이지_202504.pdf (159.3K)